법무사법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법무사법 제8장 보칙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