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0조의2(청문)제8장 보칙

법령 법무사법 제8장 보칙

제70조의2(청문)

현행 (2026-10-29)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