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45조 ②이 법령제47조의3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7조의12이 법령제44조 ②이 법령제47조의13 ②이 법령제45조의2이 법령제47조의7 ⑥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의2청문 다음 조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