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제5장 법무사의 징계

법령 법무사법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업무정지 징계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산입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