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제5장 법무사의 징계

법령 법무사법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