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8조 징계처분이 법령제70조의4 벌칙 적용에서 …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징계처분 다음 조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