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다음 조 제51조업무정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