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제1장 총칙

법령 법무사법 제1장 총칙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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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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