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9조 화학물질확인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16조의2 소비자에 대한 특례신설2025. 8. 7. 시행 예정
- 제17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9조의2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9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34조의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48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48조의4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신설2025. 8. 7. 시행 예정
-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54조 수수료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58조 벌칙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59조 벌칙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61조 벌칙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62조 벌칙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64조 과태료개정2025. 8. 7.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화학물질확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2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의2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의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4조의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 조치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8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8조의3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8조의4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1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2조 자료의 보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4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4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 제59조 벌칙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 제62조 벌칙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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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31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8>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2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7>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8>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2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7>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20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4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부칙 <제17182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 <제16084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9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05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93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231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0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4호, 2015. 12. 1.>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035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0호, 2014. 3. 18.>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49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부칙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2. 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