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2024-02-06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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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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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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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899@2024-02-06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