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수수료)제6장 보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6장 보칙

제54조(수수료)

2024-02-06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2025. 8. 7. 전까지) 2025. 8.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8. 7. 시행 · 추가 94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제19조제1항에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43의2. 제20조제1항에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물질의허가물질의 수입허가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 삭제<2024.2.6>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6. 시행 ~ 2025.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59899@2024-02-06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