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