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제4장의2 성과관리

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의2 성과관리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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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73@2026-01-02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