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직제 등 다음 조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