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의2설치기준 등 다음 조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