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다음 조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