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다음 조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