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1.9.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