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4담보의 제공 다음 조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