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4담보의 제공 다음 조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