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제3장의2 임시적 처분

법령 중재법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의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