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3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다음 조 제18조의5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