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0조(협회의 정관)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0조(협회의 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정관의 변경 절차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