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4.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부동산개발업 수행 여건의 변화 추이와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사전교육: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2. 연수교육: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