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사전교육: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2. 연수교육: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