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3조의4(시정명령 등)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해구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