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해구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