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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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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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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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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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