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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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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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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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