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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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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