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