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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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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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