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