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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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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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