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