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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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