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