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