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