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66조(대표자의 선정)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6조(대표자의 선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