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59조(소회의의 구성)제8장 전담기구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전담기구

제59조(소회의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소회의의 구성)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