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다음 조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