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