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