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정거래법제20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정거래법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다음 조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