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3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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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2027-10-30 시험일 기준 3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6.28, 2019.10.18, 2021.8.27, 2022.5.25>

1.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와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⑧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의 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 후 11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통지 시점에 이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7.9.6, 1999.1.27, 2018.6.28, 2022.8.4>

1. 정기검사신청기간

2. 정기검사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및 근거 법령

삭제 <2022.8.4>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8.3.14, 2013.3.21>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8.4>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8.4>

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7.19>

④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등을 신청한 건설기계가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벽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7.1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처분사실 기재

2.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의 방지ㆍ단속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필요한 사항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 사용ㆍ운행중지 사유 및 건설기계 제원 등의 정보 공고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기재

2.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공고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⑦ 제6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와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21.8.27>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①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관할 시ㆍ도지사, 총괄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8.4>

⑤ 총괄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해당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2023.7.19>

삭제 <2002.3.11>

삭제 <2002.3.11>

삭제 <2002.3.11>

삭제 <2002.3.11>

삭제 <20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