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33조의5(위원의 해촉)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