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3.19, 2023.11.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2023.4.18>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8.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9.18>
③ 삭제 <202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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