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관할 시ㆍ도지사, 총괄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8.4>

⑤ 총괄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