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8.4, 2023.11.20>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22.2.3>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⑨ 시ㆍ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2.2.3>
⑩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22.2.3>
⑪ 제10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22.2.3>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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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4>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