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3조(승인 및 보고)제5장 한국표준협회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5장 한국표준협회

제33조(승인 및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