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